슈퍼주니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(부장판사 노만경)는 21일 슈퍼주니어 한경이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2003년 1월 체결한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체결한 변경계약, 2007년 12월 체결한 부속계약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“납득할 수 없다”는 입장이다.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“항소하겠다”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.

한편 한경은 지난해 12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뒤 중국에서 홀로 활동 중이다. 한경은 지난 2001년 중국에서 오디션으로 발탁돼 2005년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,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

항소 포기하시지 뭐할려고 항소한데...노예계약해놓구선
Posted by 설록차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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